제3장 임직원
제9조 (임직원)
1.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 1명
② 수석부회장 : 1명
③ 부회장 : 다수
④ 운영위원
⑤ 감사 : 3명
⑥ 자문위원
⑦ 지부장
2. 상임임원 및 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임직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칙을 준수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또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의결사항이 가부동수일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현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상임임원의 최상위직자는 회칙을 준수하고 각종집회의 회의록 및 의결된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하며 이에 따른 업무 및 재정 전반에 관한 집행의 책임을 지고 소속 상임 임직원을 지휘·감독한다.
6. 지부장은 본 회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운영위원회가 정한 지부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지부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 (임직원의 선출)
1. 자문위원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했던 자, 또는 발전에 기여한 회원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2.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후보 심의를 받은 정회원 중에 정기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고 득표자 2명으로 2차 투표로 결정 한다.
3. 부회장은 자문위원의 의견과 지역별, 기수별 안배를 하여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증원할 수 있다.
5. 운영위원은 각 지역 임원과 각기수 회장이 동기수 정회원 3명 이내를 추천을 하여 본회에 등록하고 회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6. 선거관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인원을 선출한다.
① 선거 관리위원은 회장선거 또는 필요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② 선거 관리위원장은 덕망 있고 동창회 제반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자로 하고
③ 간사는 동창회 상근자 혹은 회장이 지정하는 임원으로 한다.
④ 선거 관리원은 회장에 입후보 할 수 없으며 선거에 관련된 자는 즉시 위원직에서 해촉하고 회장이 신규 위원을 위촉한다.
⑤ 선거 관리위원회는 공고 기간이내에 회장 입호부자가 없을 경우에는 회장 추대가 결정되면, 운영위원회에 상정 하고 허가를 득하면 총회에서 회장을 추대한다.
(단, 회장으로 추대된 자는 총회 전 회장 추대수락 서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정기총회를 기준하여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된 임기는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정기총회)
1. 본회를 대표하는 의결기관이며, 다음과 같다.
① 소집 : 매년 2월중에 개최하며, 15일전에 회장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중요사정이 있을 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기할 수 있다.
② 개회 : 정회원 50명이상 참석으로 한다.
③ 의결사항 : 참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단, (가)항목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다.
가. 회칙 개정 나.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다.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라. 예산결산 승인
마. 부회장단 및 감사 선출 바. 제17조 제1항의 금액 결정
사. 기타안의 채택
2. 소집된 총회가 개회정족수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 예고된 안건의 의결은 운영위원회에서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 (임시총회)
1. 소집 : 운영위원회의 결의나 감사전원 또는 정회원 100명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하고 요구할 때는 회장은 임시총회 일정을 15일 이내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개회 : 정회원 30명 이상의 참석으로 한다.
3. 의결사항 : 개회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사항은 제13조 제1항 제3호 나목 내지 사목의 내용이어야 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1. 소집 : 1, 4, 7, 10월 중에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개회일 일주일전에 공고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추가 소집할 수 있다.
2. 개회 : 회장, 부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10명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운영위원이 직무상 불참 시 자필위임장 또는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문서로 운영위원 권한을 본 회 동 기수 정회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단, 위임 받은 자는 1인 이상 위임 받을 수 없다.
3. 의결사항 :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장후보 추천의결 및 감사 선출증원
② 상임임원의 선출과 해임
③ 직원의 직책과 정원결정
④ 회칙 개정안 및 제규정의 개폐
⑤ 본회 중요사업계획 수립 또는 변경
⑥ 예산 집행상의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상임임직원의 보수 결정
⑦ 회칙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중요 사항
⑧ 본회에 부의할 기타 필요한 사항
⑨ 정기총회가 개회정원미달로 유회되었을시 정기총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
⑩ 기타 운영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
4. 소집된 운영위원회가 개회정족수 미달이 되었을 경우 예고된 안건의 의결은 과반수 이상 참석한 회장단 전원의 찬성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제3항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 (징계회원회)
징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서 대신하며, 징계대상자 또는 대변자를 출석시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에게 출석 명령을 하여 본인 또는 대변인이 출석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